"담배 유해성분" 정확하게 알고 가자 - 2025년 10월 시행 예정

2023. 10. 6. 22:49최신 이슈 및 정책

반응형

국회에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을 발의한지 "10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기간까지는 약 3년간 준비 기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시중 담배에는 원래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타르 및 니코틴 외 일부 유해 성분 8종만 표기되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 8종 유해 성분 - 타르, 니코틴, 니켈, 벤젠, 나프틸아민, 비닐 크롤라이스, 카드뮴, 비소
 

담배 유해성분은 국민의 알권리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미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TO FTCT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비준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처음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개정 되었고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러 이유로 국회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담배 성분 중 유해 물질 관련해서는 기업의 비밀 영역 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 및 보건 증진을 위해 기존에는 정부 및 시민단체를 통해 담배 관련 세금이 인상되고, 담배 포장에 위험을 알리는 사진 및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배 유해성분이 표시됨에 따라 국민이 담배를 살 때 어떤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 기회가 열렸습니다.
 

WHO FTCT
WHO FTCT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효과적인  금연 정책의 시행 및 알권리의 확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으로 국민들은 담배속에 포함된 성분과 양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 및 효과적인 금연 정책 또한 실행되리라 예상됩니다. 
 

알권리의 확대 -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및 활용

담배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할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개되는 성분과 종류, 양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해성분 함량 정보를 통해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영향과 중독성을 연구 분석하여,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 캠페인 등의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3년뒤 시행되는 이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과된 제정법은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실행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에 대해 체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심의 위원회 구성, 하위법령 등의 제정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법이 제정되려면 복잡한 절차가 많은 만큼,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고 하위 법령 또한 마련되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법률 시행을 위해 먼저 시행중인 [담배사업법]과 연관하여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경우 상위법률과 하위법률 및 연관성이 있는 법일 경우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없어야 더욱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담배사업법 제 2조 (정의) -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담배의 정의가 비교적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 용어 정의가, 전자 담배 유해성분을 표기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관건인것 같습니다.
 

시행 예정 - 정부 정책 

관련된 정부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제조 및 판매자의 정기 검사 및 자료의 제출

 

  •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는다.
  •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 될 수있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알권리가 증진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약품안전처의 정책 개발을 통해 유해 성분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마다 차이가 다른 담배유해성정보위원회가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