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과 각 급여 선정 기준 -2023

2023. 9. 27. 23:12최신 이슈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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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준 각 소득과 관련하여 생계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개념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의 기준

먼저 가구원이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을 의미하는데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는 수급기준 가구원에 속하지 않는다.

  •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함께 있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 주소지는 같으나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가구원의 기준이 되는 경우

  1.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고, 함께 거주 중.
  2.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3. 따로 사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경우 한 가구원.
  4. 따로 살고 취업한 30세 미만 자녀는 부양의무자임.
  5. 군대 간 아들은 가구원에서 제외,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은 한 가구원으로 인정.
  6. 행방불명 및 가출한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 -가출 인정은 경찰서에 가출 신고 후 한 달 이상 경과
  7.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

※ 가구원에서 제외라는 의미는 수급자 선정 정책시 각 가구원의 급여별 소득 인정액을 결정할 때 제외된다는 의미임. 또한 수급자로 결정된 후 급여 지급 시에도 마찬가지임.

별도가구

별도 가구란 함께 살고 있어도 별도로 살고 있는 가구임. 즉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를 말함. 아래의 경우를 별도 가구라고 칭함.

  1.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2. 부모 집에 살고 있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
  3. 부모와 살고 있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배우자가 없어야 함)
  4. 결혼한 형제 및 자매, 남매의 집에 함께 사는 경우
  5. 친인척의 집에 살고 있는 소년이나 소녀 가정
  6.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손자, 손녀
  7. 만 18세 이상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 자녀

 

별도가구원으로 선정 시 가구별 소득 선정과 수급자 지원 혜택이 넓어짐
 

 

 중위소득과 각 급여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위에서는 가구의 개념과 가구원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
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산정
금액
623,368
산정
금액
1,036,846
산정
금액
1,330,445
산정
금액 
1,620,289
산정
금액 
1,899,206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산정
금액 
831,157

산정
금액 
1,382,462

산정
금액 
1,773,972
산정
금액 
2,160,386
산정
금액 
2,532,275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산정
금액 
976,609
산정
금액 
1,624,393
산정
금액 
2,084,364
산정
금액 
2,538,453
산정
금액 
2,975,42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산정
금액 
1,038,946
산정
금액 
1,728,077
산정금액 
2,217,408
산정
금액 
2,700,482
산정
금액 
3,165,344

2020년부터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원이라면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이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소득기준 133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3가구원의 소득이 만약 190만원 정도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란 기준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90만원을 벌 때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0원일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원의 소득액이 16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30% 적용 후 금액은 112만 원이 됩니다. 이때는 133만원에서 112만원을 제외한 2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가구의 경우 297만원이 가구전체의 수입이라면 47%를 적용하여 208만원이 주거 급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 서울에 살 때 44.1만원, 경기도 거주시 34.1만원 시골에 살 경우 최대 22만원까지 주거 급여가 산정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30%) 후 수급 가능한 소득 

가구
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계
급여
890,551 1,481,208 1,900,635 2,314,468 2,713,151
의료
급여
대상별 근로소득 공제 적용
주거
급여
1,395,155 2,320,561 2,977,766 3,690,647 4,250,604
교육
급여
1,484,208 2,468,681 3,167,725 3,167,725 4,521,920

위의 산정표를 통해 바로 수급 가능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자격 조사내용과
급여 지급 범위

그렇다면 각 급여 별 조사하는 자격과 급여를 지급하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능력
평가 조사
o o x x
소득조사 o o o o
재산조사 o o o o
부양의무자 조사 o 또는 x o x x

즉,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시에는 근로능력 평가, 소득조사, 재산조사가 이루어지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조사실시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 소득 공제 후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한 내용중 소득 및 재산 인정액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소득인정액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 하셔서 기초생활 수급 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자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버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 근로 소득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이때 알아두실 점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받고 있는 부양비가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란?

근로 능력이 없어 수급 자격을 가지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20세 미만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장애인복지법상 1~4급 판정을 받은 자와 희귀 난치성질환자
  • 장기요양등급 1~5 판정자
  • 암환자(기간 5년)와 중증화상환자(1년 6개월 기준)
  • 그밖에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 임산부(임신한 때로부터 출산 후 6개월)
  •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직업군인 제외)
  • 미취학 아동을 하루종일 양육해야 해서 근로하기 곤란한 사람
  • 질병 및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사람과 치매가 있는 사람으로 하루종일 보호와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시 산정 기준

재산을 통한 소득산정 시 공적자료에 의한 재산별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의 지역별 적용률을 곱한 급액, 임차보증금시 계약서상의 보증금 95% , 금융재산의 경우 행복 e음을 통해 확인, 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 기준.
기본재산액은 각 지역별 4개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아래 표는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액입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창원시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그렇다면 재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이란? 토지나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까지 포함됩니다. 이때 토지나 건축물, 주택은 신청당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이란?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집을 재산으로 환산한 한도액입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창원시
그 외 지역
1억 7,200만원 1억 5,100만원 1억 4,600만원 1억 1,200만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4가지 모두 소득 조사와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됩니다.
실제 급여 신청자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용 재산은 1억 7,200만원이 한도액이고 이것에 일반 재산 한도액 9,900을 합하여 총재산을 산정합니다. 

금융재산이란?

생활준비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금 개념입니다. 의료비와 관혼상제비등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장기금융저축 제외.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총 1500만원은 공제됩니다. 수급자 선정 이후가 기준이며, 수급자 선정 이전의 금융재산은  모두 재산에 들어갑니다.(예 -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 신탁 등)
  • 일시금의 산정. 퇴직금 및 보상금은 근로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자면 퇴직금을 받은 후 은행에 예치 시 금융재산으로 인정, 전셋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재산으로 산정. 주택구입에 사용 시 주거용 재산에 산정됩니다. -(팁으로 목돈을 통장에 넣는 것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부채(빛)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증빙서류를 제출 시 공제됩니다. 개인을 통한 사채빛은 법원에 의해 확인된 부채만 인정받고 공제 가능 합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부채 지급명령을 받거나 결정된 판결문-화해 및 조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증을 받은 사채 및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 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하여 공재 가능 합니다.

 

자동차 재산 산정
차량가격을 100% 적용하여  소득환산율로 정합니다. 차량가격 기준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가격 정보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보통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 자격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단 1600cc 미만이고 10년 넘은 차량을 소유 시에는 수급 선정 가능합니다. 
재산인정액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자동차 

  • 1~3급 장애인의 2000cc 미만 자동차
  •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이용 시 1대에 한하여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인정.

여기서 생계를 위한 수단이란 화물운반 종사자,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 전기공 및 기술자의 자재 및 도구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새벽 야간 근로자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이 환산되오니 상황에 맞게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 포함시킬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 급여 기준 선정기준과 가구원의 기본 개념, 소득인정액, 재산에 관한 내용과 산정 방법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각 지자체 동사무소 및 시청 저소득층 주거 관련 복지과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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