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9월 22일 접수시작

2023. 9. 26. 22:30최신 이슈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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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접수가 9월 22일 시작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2일 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자격을 심사하여 조건 충족시에는 이르면 다음달 초 부터 입주 가능 하다고 합니다.
 

매매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이란?

먼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청년 (19세 ~ 39세)에게 주택 시세의 40%~50%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 동안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신혼부부 유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임대 주택의 총 가구수

현재 임대 주택 총 가구수는 청년 - 1550 가구, 신혼부부 -2209 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발빠른 정보의 습득과 신청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임대 주택 대상 및 자격 요건 ,
소득 자산 기준,
순위별 임대 조건,
거주기간

 

청년 임대 주택 목차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상자는 미혼으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각 순위별로 먼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곳에 속하는지 알고 지원하시면 될 듯합니다.

  1.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자격 요건 중 소득 자산 기준 표 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순위별 임대 기준

청년 임대 주택은 순위별 조건이 다르니 본인의 순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 하세요.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적용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적용

거주 기간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기숙사형 청년 주택과 청년 전세 임대와 기간은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 총 2년 ( 퇴거시 입주자격 유지 시에는 재계약 2회 가능함, 따라서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유형별
대상 및 자격 요건 ,
소득 자산 기준, 순위별 조건,
거주 기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목차

 

임대 매매 가능한 신혼부부 주거 유형

임대 매매 가능한 신혼부부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유형 - 다가구 주택을 시세대비 30%~40% 저렴하게 임대 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 -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 할 수 있으며 시세의 60%~70% 까지 임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유형

신혼부부 정의 및 입주 대상

신혼부부이면서 입주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이거나 자산 요건이 충족된 신혼 부부 중 아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부부
  • 신혼 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서류상)
  • 예비 신혼 부부 : 혼인 예정에 있으며 선정 후 입주일 전일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선발 순위 및 자격 요건

선발 순위에 따른 입주 자격 요건은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요건 (2021년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7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90% 이하여야함.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임대조건

임대 조건은 시중 매입주택 시세의 30~40% 인하.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총2년이나 ( 퇴거시에도 입주자격이 유지 될 시에는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

신혼부부 정의 및 입주 대상

신혼부부이면서 입주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무주택이거나 자산 요건이 충족된 신혼 부부 중 아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부부
  • 신혼 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서류상)
  • 예비 신혼 부부 : 혼인 예정에 있으며 선정 후 입주일 전일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유형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는 유형 입니다.


순위와 자격요건

순위에 따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
4순위 혼인가구

 

순위에 따른 소득 자산 기준 (2021)

 

1 · 2 · 3순위 소득과 자산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함(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경우 부부 및 가구 소득이 140% 이하인 가구.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시 시중시세 70~80% 이하.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총2년이나 (퇴거시에도 입주자격이 유지 될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가능) 각 조건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려면 LH 청약 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및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 플러스 접수 방법

LH 청약 플러스 접속
( 서울 및 경기 지방은 맨 하단 글을 참고 하세요)

 
오른쪽 위 오늘의 청약일정 전체 청약 보기 클릭

클릭후 나오는 상세페이지에서
오른쪽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클릭후  본문에서 관련 문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각 도와 시별로 모집지역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공고명에 검색 후 이용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시 - 공고명에 경북 검색 _ 관련글 확인

 

서울 및 경기지역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급중인 주택이 있다면 신청해 보세요. 각 시군구별로 모집 일정 및 입주 일정이 다릅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의 경우 아래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고 해당 유형을 각 시별 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공급계획을 알고 싶으시면 서울 주택 도시공사에 별도 접속 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 경기행복주택(11개 지구)추가 입주자 추가모집
 [주택](수정)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2023년 3차)

 

★ 또한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시군구의 정확한 모집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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