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6. 22:30ㆍ최신 이슈 및 정책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접수가 9월 22일 시작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2일 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자격을 심사하여 조건 충족시에는 이르면 다음달 초 부터 입주 가능 하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이란?
먼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청년 (19세 ~ 39세)에게 주택 시세의 40%~50%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 동안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신혼부부 유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임대 주택의 총 가구수
현재 임대 주택 총 가구수는 청년 - 1550 가구, 신혼부부 -2209 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발빠른 정보의 습득과 신청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임대 주택 대상 및 자격 요건 ,
소득 자산 기준,
순위별 임대 조건,
거주기간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상자는 미혼으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각 순위별로 먼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곳에 속하는지 알고 지원하시면 될 듯합니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자격 요건 중 소득 자산 기준 표 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순위별 임대 기준
청년 임대 주택은 순위별 조건이 다르니 본인의 순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 하세요.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적용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적용
거주 기간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기숙사형 청년 주택과 청년 전세 임대와 기간은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 총 2년 ( 퇴거시 입주자격 유지 시에는 재계약 2회 가능함, 따라서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유형별
대상 및 자격 요건 ,
소득 자산 기준, 순위별 조건,
거주 기간
임대 매매 가능한 신혼부부 주거 유형
임대 매매 가능한 신혼부부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유형 - 다가구 주택을 시세대비 30%~40% 저렴하게 임대 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 -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 할 수 있으며 시세의 60%~70% 까지 임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유형
신혼부부 정의 및 입주 대상
신혼부부이면서 입주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이거나 자산 요건이 충족된 신혼 부부 중 아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부부
- 신혼 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서류상)
- 예비 신혼 부부 : 혼인 예정에 있으며 선정 후 입주일 전일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선발 순위 및 자격 요건
선발 순위에 따른 입주 자격 요건은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요건 (2021년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7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90% 이하여야함.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임대조건
임대 조건은 시중 매입주택 시세의 30~40% 인하.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총2년이나 ( 퇴거시에도 입주자격이 유지 될 시에는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
신혼부부 정의 및 입주 대상
신혼부부이면서 입주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무주택이거나 자산 요건이 충족된 신혼 부부 중 아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부부
- 신혼 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서류상)
- 예비 신혼 부부 : 혼인 예정에 있으며 선정 후 입주일 전일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유형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는 유형 입니다.
순위와 자격요건
순위에 따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순위에 따른 소득 자산 기준 (2021)
1 · 2 · 3순위 소득과 자산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함(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경우 부부 및 가구 소득이 140% 이하인 가구.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시 시중시세 70~80% 이하.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총2년이나 (퇴거시에도 입주자격이 유지 될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가능) 각 조건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려면 LH 청약 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및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 플러스 접수 방법
LH 청약 플러스 접속
( 서울 및 경기 지방은 맨 하단 글을 참고 하세요)
오른쪽 위 오늘의 청약일정 전체 청약 보기 클릭
클릭후 나오는 상세페이지에서
오른쪽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클릭후 본문에서 관련 문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각 도와 시별로 모집지역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공고명에 검색 후 이용 바랍니다.
서울 및 경기지역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급중인 주택이 있다면 신청해 보세요. 각 시군구별로 모집 일정 및 입주 일정이 다릅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의 경우 아래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고 해당 유형을 각 시별 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공급계획을 알고 싶으시면 서울 주택 도시공사에 별도 접속 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 경기행복주택(11개 지구)추가 입주자 추가모집
[주택](수정)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2023년 3차)
★ 또한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시군구의 정확한 모집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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