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7. 13:39ㆍ최신 이슈 및 정책
2024년 중위소득 100% 소득 범위 증가
기존 2023년보다 중위소득의 수준 소득 범위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복지분야에서 선정기준액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본인가구의 소득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사항 발생 시 수급 및 복지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표가 길고 내용이 많습니다. 핸드폰을 가로로 눕혀서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2023년 중위소득 | 2024년 중위소득 | 증가금액 |
1인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150,553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226,454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279,841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328,949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365,047원 |
6인가구 | 7,227,981원 | 7,618,369 | 390,388원 |
물가는 오르고 체감상 중위소득표의 증가금액은 그다지 많이 오른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체적으로 가구수 기준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1인당 평균 약 15만 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2023년 대비 4인 가족 기준으로는 6.09% 인상(약 82,000원)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소득 인정금액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50%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20% 청년 국민 취업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재난 의료비 서울형긴급복지 경기형긴급복지 위기청소년지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급여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60% 한부모,조손가족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 청년월세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 차상위 국민취업제도 서울형 안심소득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됩니다.
따라서 4인가구의 중위소득 75% 값을 알고 싶다면, 가구중위소득액 중 4인가구 금액 4,297,435 ×0.75를 하면 됩니다. 즉 3,223,076원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법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즉 자세히 말하면 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경우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소득환산액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해 보세요.
현재 시점으로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적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24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되길 희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에 부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의 유무와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각 복지 정책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정보입력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밖에 가구원, 별도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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