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준비를 위한 휴가급여 신청 및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NO.2

2023. 10. 12. 15:25최신 이슈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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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을 준비하며 직장생활 및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힘든 현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효과적을 활용하면 출산 시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준비 시 휴가 급여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보고 꼭 활용해 보세요. :)
 

출산 전 후 휴가 급여란?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은 출산 전, 후 90일(쌍둥이 등의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 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을 배정하는 데 있어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등의 다태아의 경우 - 60일) 이상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따라서 출산 전 후 휴가 급여란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 후 휴가 기간

그렇다면 출산 전 후 휴가 기간은 총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위의 근로기준법 74조에서 보았듯이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 등의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경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쌍둥이 등의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예정일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 임금 지원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90일(쌍둥이 등의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 (쌍둥이 등의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나머지 30(쌍둥이 등의 다태아 45일) 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이나 위의 내용이 부족하신 분은 아래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 (쌍둥이 등의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그액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출산전 휴가 급여 지급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 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 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휴가 종료날로부터 이전 고용보험 적용일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나고, 이후 1개월부터 즉 60일 +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중요!! 출산 전 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 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형의 집행등을 이유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웠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먼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후 출산 전후 휴가신청서(급여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마다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다만 휴가 종료 후 신청 시에는 30일 단위가 아닌 일괄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주(기업 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 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4]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60일(쌍둥이 등의 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 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지원급여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 - 90일분(650만 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40만 원)이 지원
  •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 최초 60일(쌍둥이 등의 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쌍둥이 등의 다태아 45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고용보험 센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아래 이미지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
고용보험 센터 바로가기

다음으로 모성보호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간편 인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편인증 가능 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체크하시고 본인 확인 후 인증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이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확인서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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