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궁금증 - 한번에 해결

2023. 10. 18. 20:55최신 이슈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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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는 법적 의무

출산율 0.7%대로 부부가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또한 여성이 출산할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해서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출산 휴가 뿐만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수급요건 충족 시)의 경우 최초 5일분(401,910 - 상한액) 또한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출산시 여성과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대상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유급) - 제 생각에는 조금 짧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 급여지급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수급요건 충족시)의 경우 최초 5일분(401,910 -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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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8일에 출산휴가가 끝났다면 18일 이전을 기준으로, 재직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함)

 

주의 사항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급여 신청 기간

출산휴가가 끝난후 일괄 신청.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도 일괄 신청.

단,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직접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등 필요 서류를 고용 센터에 접수.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구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서식 자료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서류 한번에 해결하기

사업주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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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엇인지,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시 미리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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